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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지리정보원의 남극 측지관측소 건설 등에 따른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ㅇㅇ호, 2014. 11. ㅇ.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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