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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기술자 정의신설,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시기‧범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및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기술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측량기술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정보관리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으로 정의(안 제1조의2)

나. 공간정보산업 통계의 작성대상‧시기‧범위 등 규정(안 제3조의2)

다.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요건을 완화(안 제13조)

라. 법정기관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기존 측량협회‧지적협회 등이 통합되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공간정보기획과

(전화 044-201-3474, fax 044-201-5540)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공간정보 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2, 제7조의3)

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경력증명 등의 방법과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4, 제7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공간정보기획과

(전화 044-201-3474, fax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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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국가공간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014.12.24] 수정 삭제
측*** 공간정보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의견제출 [2014.12.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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