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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12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이를 공공시행자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참여 사업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를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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