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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17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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