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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1482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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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 의견 제출 [2014.12.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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