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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9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운행가능 상태와 무관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차령을 초과한 경우 폐차하도록 하여. 자원낭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2. 주요 개정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폐차인수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 (제37조제1항제3호 개정)

 

 

3. 의견 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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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시 폐차 관련 [2014.12.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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