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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이륜자동차대장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리가 가능하므로 보관방법을 다원화하고, 관련 신고 서류 등의 보존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이륜자동차대장을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대장 및 신고서류의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제10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1월 12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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