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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11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27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 발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외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한정 (11)

. 실적증명서 발급 규정 세분화 (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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