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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발전지역 위원회 운영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3호

「신발전지역 위원회 운영세칙」 폐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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