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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8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주택사업시행자는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입찰에 참여하여 택지를 선점한 후 전매행위를 하는 등 전매행위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택지사업시행자는 주택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매행위 제한 특례규정(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제외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안 제13조의3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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