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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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