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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72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필로티 구조 형식의 경우 천장 부위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화재 확산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화를 위한 재료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1) 필로티 구조의 천장 구조에 난연 성능기준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24조제5항 개정)

1) 화재확산 방지 구조 설치 시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대신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고층건축물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6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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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2015.03.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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