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공법 제69조의2에 따라 제한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