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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90호

 

항공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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