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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02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3호, 2014.11.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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