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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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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조속히 개정전으로 환원시켜야겠습니다. [2015.06.20] 수정 삭제
김** 22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대한 의견서 [2015.06.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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