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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재확산 방지구조기준 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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