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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적성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746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6공포, 7.7시행)되는 등 법령개정사항의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1-3-1, 1-3-2, 1-3-3》

 

2)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제외대상 등을 규정《1-3-4, 1-3-5》

 

 

3. 의견제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5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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