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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8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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