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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08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사업자와 공공시행자(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가 공동으로 건설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해당주택을 공공시행자에게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민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지자체 외의 공공시행자(LH, SH 등)는간참여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증여 등의 용어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3. 의견제출

 

ㅇ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총괄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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