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기준의 재검토 기한만료(‘15. 9. 20)됨에 따동 기준 존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 건축사 실무교육의 편의도모를 위해 윤리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병행하는 등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건축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무교육 중 윤리교육은 집합교육에사이버교육 추가 (고시 별표 1 개정)

 

ㅇ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 및 미등록 건축사가 등록시 실무교육 12시간 윤리교육 1시간, 전문교육 9시간, 자기계발 2시간으로 구분하여 받도 구체화* (고시 별표 1 개정)

 

* 실무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기준’과 동일하게 안분

연간 실무교육 이수시간(20시간) 한도 폐지로 불필요한 실무교육 이수 연기 규정 폐지 (제9조)

 

건축사 실무교육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1년간2년간) 조정 (제13조의2 제3항 개정)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만료되었으나 건축사 실무교육제도 존치하고 있어 재검토기한 3년간(2015. 9. 20 → 2018. 9. 20) 연장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발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서기관, 전화 044-201-3776, FAX 044-201-5574, 메일hsh616@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76, Fax 044-201-557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