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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85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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