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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6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연간 5,000또는 토지 면적 3,000, 연간 1 이상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반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분양면적 3,00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상이하여 민원인 및 인허가 관청의 경우 법률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간 등록유지 비용으로 약 6,680만원 상당을 부담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건축물과 토지 개발의 균형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법률간 통일성 및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연면적 2,000m2 이상, 토지 면적 3,000m2 이상에서 건축물 연면적 3,000m2이상, 토지 면적 5,000m2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

  

 

3. 의견제출

 

  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7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주소 : (우편번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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