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안(행정예고)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