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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99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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