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0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5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