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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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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계식 주차기 법령 예고에 대한 의견서 [2020.0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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