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35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대하여 운용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임팩트볼 방법 삭제(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