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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이론중심의 교육훈련 관행 탈피 및 관리검사 실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리검사 직무교육을 현장교육으로 개편하고, 사이버테러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교과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교육 전문화) 신규 검사관 양성 직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관리검사 참관교육으로 시행(제7조 및 별표 1의 2호 서식)

 

- 직무교육 훈련기간에 관리검사가 없을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직무교육을 시행하되, 관리운영검사 및 성능검사 교육 분리하여 시행

 

나. (교과목 신설)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보안교육 및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교육 강화

 

- 초기 및 정기교육에 신설, 총 교육시간(초기70/정기21)은 변동 없도록, 세부 교과목 교육시간 단축 조정(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64, 팩스 044-201-5637, cnscod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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