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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59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15. 7. 24.)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 마련과 용어의 정리, 투명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삭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 조문 삭제 또는 정비(안 제2조의3, 제2조의21)

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비용 지급근거 마련(안 제2조의4)

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서식을 지정하여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안 제2조의6)

라.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승인관청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9)

마. 법에서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납부기간을 지정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

바. 관련서식 등 지정

1) 이의신청서

2)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 사후변경신청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2, 3813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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