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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6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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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정* 수 별지1호서식 표5의 사중창에 대한 오류 여부 [2015.10.26] 수정 삭제
이* 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의 찬성 [2015.10.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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