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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7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 추진과정 중 현지여건과 특성을 적기 반영하고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안 제51조)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 변경승인 등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0. 19(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5 또는 3691,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복합도시정책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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