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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수도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1082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수도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포함된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임

* 재검토기한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3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ㅇ 전화(☎) 044-201-3603, / 팩스 : 044-20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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