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84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서식, 사전심의 신청 수수료 기준,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통보 서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제2조 및 별지 1, 2)
     상담·자문 신청서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사전심의 수수료(제3조)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제4조 및 별지 3, 4)
     사전심의 신청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을 정함.
  라. 통합심의 요청(제5조 및 별지 5, 6)
     통합심의 요청 및 통합심의 개최 여부에 관한 안내 서식을 정하고, 통합심의 개최 안내 통보는 주소지, 전자메일 등 요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