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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90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9

국토교통부장관

 

 

    이 건축구조기준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9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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