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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93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자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서 재신청시,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적 부담 완화(안 제12조제1항)

인증업체의 합병으로 품질인증서 재신청시, 관련 서류제출 기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나. 품질인증 재심사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제12조제2호)

품질인증 재심사 대상(“사업장 소재지 변경 또는 처리시설 변경”)중 “처리시설 변경”시 순환골재 품질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해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재심사에서 제외토록 함.

 

3. 의견제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 044-201-3553, 3557 팩스 044-20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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