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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3

 

철도사고등이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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