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6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 협정(이하 “한․캐나다 FTA” 라 한다) 발효에 따라 한․캐나다 FTA로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