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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6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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