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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7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00(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임

 

2015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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