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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81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5.8.24)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

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31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안 제25조제1항)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4호)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

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함(안 제51조제1항제5호라목)

③ 협약의 해약, 기술실시 등 관련 제도운영 미비점 보완

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11호)

ㅇ 기술실시계약을 하는 경우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등 적정 기술료 산정을 위해 노력

    하도록 함(안 제42조제9항)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 독촉의 절차 및 징수 방법을 정함(안 제51조의5)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실)로 2015년 10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044-201-

    3260, 팩스 044-20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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