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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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