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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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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윤**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폐지 선언 하여야 합니다. [2015.10.19] 수정 삭제
익* 위반행위 1회 결정시점... [2015.10.19] 수정 삭제
김** 실적신고 [2015.10.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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