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33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2015.8.19.)하는「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