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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항공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최근 영어 원어민 국가의 간소화된 항공영어시험제도를 이용하여 항공영어 6등급을 받아 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자격으로 전환하여 영구적으로 항공영어시험을 면제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4등급 이상으로 발급받아 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자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과

(전화 044-201-4311, FAX 044-20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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