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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7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8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안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29()까지 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전화 044-201-4868, 3353, 팩스 : 044-201-55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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