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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등)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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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전지역에 야영장관련하여 [2016.0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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