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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7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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