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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51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14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16.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내용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16.12.31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화번호 : 044-201-3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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