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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공급면적을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어, 공급면적을 도시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19, 22, 별표2, 별표4),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하되,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 이하로 공급(안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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